서울공항리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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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버스 운송 약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공항버스 운송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서울공항리무진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여객간의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의 한계와 여객이 지켜야 할 사항과 회사가 경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약관의 적용】
이 약관의 내용 중 관계법규에 저촉되는 부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조의1【약관의 변경】
이 약관 및 이에 준하여 정하여진 규정은 관할관청의 인가 또는 사업개선명령에 의하여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다. 

제2조의2【여객의 동의】
여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승차권 예매, 예약 서비스를 통해 승차권 예약, 인터넷 승차권, 모바일승차권 구입 / 발행 받은 때에는 이 약관 및 이에 의하여 정해진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2조의3【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승차권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 30조의 규정에 따라 운송을 위하여 회사가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
 ② 운임이란 회사에서 법 제8조의 규정의 의하여 관할관청에 신고수리된 금액을 말한다.
 ③ 차내 휴대품이랑 여객이 소지하는 물품 중 제20조 및 제25조에서 규정한 중량과 용적을 초과하지 않으며, 운송이 금지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여객이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④ 초과수하물이란 회사에서 정한 무임수하물의 허용량을 초과한 물품을 말한다.
 ⑤ 인터넷 승차권이란 여객이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내의 승차권 예약∙예매 서비스를 통해 지정된 양식으로 여객이 직접 발행된 승차권을 말한다. 
 ⑥ 모바일 승차권이란 여객이 사업자가 지정하는 공항버스 모바일 앱내의 승차권 예매 서비스를 통해 휴대폰으로 전송받은 승차권을 말한다. 




제3조【차량에 표시 및 부착】
회사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차내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1. 회사명, 차량번호, 차고지 등을 기재한 표지판
 2. 비상구가 설치된 차량은 그 위치와 개문방법
 3. 노선도 및 요금표


제2장 운임과 승차권
제4조【운임의 지불】
  ① 여객은 승차 시 행정관청에 신고 수리된 운임을 지불하여야 한다. 
  ② 움임은 현금이나 또는 회사가 발행하는 승차권, 회사가 사용을 허용한 교통카드 및 신용카드로 지불하여야 한다. 
  ③ 인천공항 상근직원이 운임의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신용카드사가 발행한 인천공항 상근자용 카드를 사용하거나 할인승차권을 10매 단위로 미리 예매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승차권 예매 시에는 인천공항 상근 직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고 승차할 때 운전사가 인청공항 상근직원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④ 할인승차권은 인청공항에 매일 출근하는 상근직원들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제도이므로 인천공항 상근직원이 아닌 자는 할인승차권을 사용할 수 없다. 
할인승차권을 예매한 인천공항 상근직원이 할인승차권 사용대상이 아닌 자에게 무료 교부 또는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⑤ 할인승차권의 사용유효기간은 승차권에 표시된 날까지로 하고 발매일부터 최소한 30일간 이상 확보되도록 하여 예매한 승차권을 이용하는데 편의를 도모한다. 

제4조의1【승차권의 발행】
   ① 회사는 운임을 받은 때와 신용카드 예약·예매를 통해 발행한 승차권 또는 인터넷 승차권은 발행자의 회수용, 승객소지용으로 구분 가능하도록 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승차권은 여객의 신청순서에 따라 발행하여야 한다. 단, 모바일 승차권과 교통카드 사용 시에는 승객용과 회수용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② 인터넷 승차권은 여객의 컴퓨터 및 출력장치를 통해 해당 노선의 출발 1시간 전까지 발핼 할 수 있다.
   ③ 인터넷 승차권으로 영객이 발행 받을 수 있는 승차권 매수는 1인 1회 4매까지 가능하며. 지정된 서식(A4규격)에 최대 4매까지 동시 발행이 가능하다.
   ④ 인터넷 승차권의 취소, 변경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지정된 차량의 출발시각 전에는 인터넷과 해당 터미널(인천공항매표소)을 통해 취소할 수 있다. 단, 출발시간 전 변경 시에는 기 발행된 인터넷 승차권을 취소한 후 다시 승차권 예약·예매 서비스를 통해 발행하여야 한다. 
2. 지정된 차량의 출발시각 후에는 인터넷을 통해 취소, 변경할 수 없으며, 반드시 터미널(인천공항매표소)에서만 취소, 변경이 가능하다. 
   ⑤ 모바일 승차권으로 여객이 휴대폰으로 전송받을 수 있는 승차권의 매수는 1인 1회에 4매까지 가능하다. 
   ⑥ 모바일 승차권의 취소, 변경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3. 지정된 차량의 출발시각 전에는 모바일 승차권을 예매한 공항버스 모바일앱을 통해 본인이 직접 취소할 수 있다. 단, 출발시각 전 변경 시에는 기 발행된 모바일 승차권을 취소한 후 다시 승차권 예매 서비스를 통해 발행하여야 한다. 
4. 지정된 차량의 출발시각 후에는 공항버스 모바일 앱을 통해 본인이 취소 및 변경할 수 없으며, 반드시 터미널(인천공항매표소)에서만 취소, 변경이 가능하다. 

제4조의2【승차권의 기재사항】
 승객소비용 승차권에는 회사의 상호, 이용노선번호, 사용구간, 사용시간, 운임액, 유효기간, 지정좌석번호, 발행일, 발행자의 연락처를 기재하고 뒷면 또는 앞면의 주요 운송약관을 기재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의3【승차권의 사용】
 ① 승차권은 기재사항대로 사용해야 하며 임의로 말소, 개조 또는 분실한 때에는 회사는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② 인터넷 승차권은 여객이 인터넷을 통행 발급받은 이후 기존 승차권과 동일하게 사용되며, 지정한 서식에 의해 출력된 승차권만 유효성이 인정되며, 임의변경, 복사, 위변조 및 효력이 상실된 인터넷승차권을 사용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형법 제214조(유가증권의 위조  등), 제 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제236조(사문서의 부정행사)에 따라 고발 조치할 수 있다. 
 ③ 인터넷승차권 출력 시 장애가 발생할 경우, 1회에 한해 재발행 가능하며, 이후 재발행 실패 시에는 해당 출발지터미널 매표창구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 
 ④ 모바일승차권은 지정한 공항버스 모바일 앱을 통해 본인의 모바일로 전송받은 승차권만 유효하며, 임의변경, 복사, 위변조 및 효력이 상실된 인터넷승차권을 사용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형법 제214조(유가증권의 위조 등), 제 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제236조(사문서의 부정행사)에 따라 고발 조치할 수 있다. 

제4조의4【승차권 유효기간】
 승차권은 적용 당일 당회에 한하여 유효하며, 사용하지 못한 승차권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환급 받을 수 있다. 

제4조의5【취소수수료 및 운임의 환급】
 ① 여객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않은 승차권을 취소하는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단, 모바일 앱에서의 시간변경은 지정차량의 출발 일에 한하여 지정차량 출발 1시간이전까지 1회만 가능하며 이 경우 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지정차량 출발 2일전(48시간)까지 없음.
2.당일 출발 차량 예매 후 1시간 이내이면서 지정차량 출발 1시간 이전 취소시 없음
3.예매 1시간 경과, 지정차량 출발 1시간 이전 취소 시 승차권 요금의 10%
4.지정차량 출발 전 1시간 이내부터 출발 전 15분까지 취소 시 승차권 요금의 20%
5.지정차량 출발 전 15분 이내부터 출발 전 취소 시 승차권 요금의 30%
6.지정차량 출발 후 3시간 이전 취소 시 승차권 요금의 50%
7.지정차량 출발 후 3시간 이후 취소불가(환불불가)
 ② 인터넷, 모바일, 무인 발권기를 사용하여 발행한 승차권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도 ①항 각 호 에 준하여 수수료를 제외하고 환불하여야 한다. 
 ③ 기타 본 약관 및 이용안내에 규정되지 않은 환불 및 취소에 대한 사항 및 수수료의 적용에 대해서는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따른다.

제5조【운임의 할인】
  ① 다음에 해당하는 여객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당국의 운임신고 수리 시 변동될 수 있다. 
     1.선불식 교통카드 및 국민카드 사용 시 소정의 할인
     2.만 6세 이상부터 초등학생(현금승차)
     3.인천공항 상근자용 국민카드 또는 할인승차권을 사용하는 인천공항 상근 직원
  ② 여객 1인당 동반하는 6세미만 유아 1인은 무임으로 운송한다.
     하지만 유아가 앉을 좌석을 요구하거나 2인 이상인 경우 1인을 제외한 인원의 운임은 어린이 운임을 적용한다. 

제6조【운임의 환급】
  ① 회사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닌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운송을 중단할 경우에는 다른 차량으로 환승 조치하거나 운임을 환급하여야 한다. 
  ② 인천공항 상근직원에게 예매한 할인승차권을 여객의 사정으로 사용하지 않고 환급을 요구한 경우에는 1회 판매한도인 10매 이내에 한해 환급을 실시하며 유효기간 이전에는 위약금으로 20%를 공제한 금액을 환급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승차권은 사용 유효기간을 최소 30일간 이상 충분하게 부여하였으므로 환급하지 않는다.
  ③ 할인승차권 사용대상자가 아닌 자가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이전이라도 부정사용으로 간주하여 환급하지 않는다. 


제 3 장 운송책임

제7조【물품 등의 소지제한】
공항버스를 이용하는 여객은 다음 각 호의 물품들을 차내에 가지고 승차하면 아니 된다. 
  1. 폭발성 물질, 부식성 물질,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로서 여객에게 위해를 끼  칠 염려가 있는 물품
  2. 시체
  3. 동물(운반용구를 갖춘 애오나용 작은 동물과 공인된 기관에서 증명서를 발행한 맹인 인도견을 제외한다.)
  4. 불결, 악취 등으로 승객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5. 자동차의 통로, 출입구 및 비상구를 막을 염려가 있는 물품
  6. 기타 여객에게 위해를 주거나 차량을 훼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

제8조【여객의 금지행위】
여객은 차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물품을 함부로 차밖에 던지는 행위
  2. 종사원의 사전 승낙 없이 자동차의 기계장치, 비상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3. 운행 중에는 출입문을 열거나 닫는 행위
  4. 다른 여객에 대하여 기부 요구, 물품의 판매 또는 배부, 권유, 연설 등을 하는 행위
  5. 금연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6. 운행 중 자동차에 뛰어오르거나 뛰어내리는 행위
  7. 기타 종사원이 여객의 안전 또는 차내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지하는 경우 이에 불응하는 행위
  8. 여객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종사원이 안내하는데도 이에 불응하는 행위
  9. 애완용 등 동물을 방치하여 차내에서 돌아다니게 하는 행위
제9조【운송의 거절】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1. 여객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승무종사자의 제지 또는 안내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
  2. 제 14조 각 호에 정한 물건 등을 가지고 타려는 자
  3. 간호인을 동반하지 아니한 중환자 또는 정신병환자
  4.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전염병 환자
  5. 만취 상태로서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자 

제10조【배상책임】
  ① 회사는 운송도중 자동차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면 다른 차량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사 운송을 완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사가 받은 운임을 환급하여야 한다. 
  ② 운전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여객의 신체상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하여는 회사가 배상하여야 한다. 
  ③ 여객의 고의나 과실 또는 이 약관 및 이에 관련된 법규에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회사는 여객에 대하여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면책사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면책사항으로 한다. 
  1.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여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운송을 완수하지 못하거나 여객에 대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피해
  2. 수하물로 취급할 수 없는 여객의 현금, 귀중품, 파손이 우려되는 물품의 도난, 분실 또는 훼손
  3. 여객이 차내 적재한 수하물이나 휴대품의 도난, 분실, 또는 훼손

제 4 장 안전수송

제12조【사고시의 조치】
회사 및 종사원은 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의 운행을 중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여객의 보호 및 편의제공
  2. 신속한 응급수단 기타 필요한 조치 강구
  3. 유류품의 보관
  4. 가족, 기타 연고자에게 신속한 통지

제 5 장 수하물

제13조【허용중량, 용적 및 포장】
  ① 여객이 소지한 수하물의 종류는 위탁 수하물과 휴대 수하물로 구분하여 위탁 수하물은 회사가 수하물에 수하물표를 부착하고 여객에게 수하물 교환증을 교부한 후 차량 외부에 적재한 수하물을 말하며 휴대 수하물은 여객이 휴대하고 승차한 일체의 휴대품이나 차량내부 수하물 보관소에 적재한 수하물을 말한다. 
  ② 여객이 승차 시 휴대할 수 있는 수하물의 허용량은 1인당 중량 20kg 미만 2개로 제한하며 용적규격은 50× 40× 20입방 센티미터 미만으로 한다.

제14조【무임 수하물】
제13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허용하는 수하물은 무임으로 운송한다. 

제15조【초과 수하물】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허용하는 수하물의 한도를 초과하는 수하물에 대해서는 수하물 1대(20kg)당 승객요금의 50%씩 가산하여 화물취급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16조【휴대품의 보관책임】
  ① 승객이 소지하고 승차한 휴대품이나 차내 수하물 보관소에 적재한 휴대수하물은 여객이 관리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차내에서 발생한 분실 및 파손에 대한 책임은 회사가지지 않는다.
  ② 차량 외부의 수하물보관소에 보관한 위탁 수하물은 회사가 수하물표를 부착하고 수하물 교환증을 승객에게 교부한 경우는 그 책임이 회사에게 있다. 
  그러나 분실 등의 사고를 대비하여 귀중품이나 현금은 외부 수하물 보관소에 보관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위탁한 수하물이 분실되었을 경우에는 회사는 이를 찾는데 노력하고 그러나 수하물을 찾을 수 없을때는 여객 1인당 최고 미화 300달러까지 배상한다. 

제17조【휴대품의 내용조사】
자동차의 운행보안상이나 법령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휴대품의 내용을 여객 또는 여객이 지정하는 제3자의 입회하에 조사할 수 있다. 




부   칙

① (적용법령의 범위)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및 제반관계 법련에 따른다. 

② (시행일) 이 약관은 2003년8월15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③ (시행일) 이 약관은 관할관청에 신고서를 접수한 후 10일이 경과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공항리무진株式會社
대표이사 박재영